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신공격의 오류 (문단 편집) ==== 여담 ==== * [[여초 커뮤니티]]에서 \'머리채 잡기'라는 [[은어(언어학)|은어]]로 언급되는 행위와 비슷한 오류이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논란 행위를 벌인 A가 여론에서 밀리는 상황에 닥치자, 그것을 부담하여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논하던 발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물귀신]] 전략이다. 물론 그런다고 A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법에 낚이지 말고 사시빨리 본래 논하던 논점으로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회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피장파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도의적 측면으로 잠시 봉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논쟁 자체의 내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특히 [[법정]]에서는 논거나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다툼 시에 [[판사]]나 상대 측 [[변호사]]가 빛의 속도로 '피장파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대 발언을 기각시킨다. 현재는 법리학계도 많이 빡세서 자주 지적당해 이러한 방식은 논증으로 쳐주지도 않으므로 법적 다툼 변론으로서 무효 처리된다. 먼 옛날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점을 빌미로 승소로 이끌려는 부분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당장 [[조선시대]] 이전 사극만 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은 '불고불리의 원칙(고소되지 않은 사안은 심판하지 않는다)'이 있어 '상대방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지, 소송하지 않은 사안을 지적해봐야 의미가 없다. 애초에 법원은 특수한 원칙이 있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논리학 원칙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 상대 측이 '피장파장' 자체가 '오류'인지조차 모르면 거기에 쉽게 말려든다. 오류를 저지른 건 상대방인데 후공의 여파로 결국 상대가 더 합당한 것처럼 수긍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장파장의 오류와 함께 상대가 모를 만한 낯선 정보를 혼합하는 것이다. 'A(오류인 논증) 그리고 B(건전한 논증)'의 형식과 같이 두 논증을 교묘히 결합하는 방식. * 피장파장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잘 저지르면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논쟁 자체를 멈추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논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능숙한 발화자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 파고들며, 심지어는 오류임을 인지해도 오직 승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윤리/도덕 논증이 아닌 과학 논증에도 피장파장의 오류를 동원하여 승리할 때가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